서비스 안내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9인이하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로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하시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용 대상자
  • 1. 자격기준
    - 「노인복지법」 제 32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제공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