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주간보호
- 주간보호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드신 경우
해당되는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단체생활을 통한 생활의 활력과 복지를 증진시켜 드리고
부양가족 여러분께는 주간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가정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재가 시설입니다.
- 공동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이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9인이하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로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하시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장기요양시설
- 장기요양시설이란?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 위생,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국가운영 복지제도”로서 매우 저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인 복지 혜택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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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또는 휴청명주간보호센터 문의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휴청명주간보호센터 문의(무료)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시
“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신청에 대한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휴청명주간보호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휴청명에서 친절한 복지상담과 장기요양등급신청 대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지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