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주간보호 비급여 항목
- 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 08:00~18:00
- 서비스시간 : 센터 직원이 어르신 가정에 도착시간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드린 시간까지 - 이용정원 : 30명
- 이용료
- 본인부담 15%+비급여(식재료,간식비)
*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60%)
- 중식 3,500원(간식포함)/1일당
- 중+석식 4,000원(간식포함)/1일당
등급 | 1일 기준 (8시간) |
이용 일수 | 본인 부담액 (15%) |
비급여 중식(간식포함) |
이용 금액 |
1등급 <본인부담> |
64,400 (9,660) |
20일 | 193,200 | 3,500/1일당 70,000/한달 |
263,200 |
2등급 <본인부담> |
59,660 (8,949) |
20일 | 178,980 | 3,500/1일당 70,000/한달 |
248,980 |
3등급 <본인부담> |
55,080 (8,262) |
20일 | 165,240 | 3,500/1일당 70,000/한달 |
235,240 |
4등급 <본인부담> |
53,580 (8,037) |
20일 | 160,740 | 3,500/1일당 70,000/한달 |
230,740 |
5등급 <본인부담> |
52,050 (7,808) |
20일 | 156,150 | 3,500/1일당 70,000/한달 |
226,150 |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
52,050 (7,808) |
20일 | 156,150 | 3,500/1일당 70,000/한달 |
226,150 |
*공휴일은 수가에 30%로 가산됩니다.
*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 | 1일 기준 (10시간) |
이용 일수 | 본인 부담액 (15%) |
비급여 중/석식(간식포함) |
이용 금액 |
1등급 <본인부담> |
70,950 (10,643) |
20일 | 212,850 | 4,500/1일당 90,000/한달 |
302,850 |
2등급 <본인부담> |
65,720 (9,858) |
20일 | 197,160 | 4,500/1일당 90,000/한달 |
287,160 |
3등급 <본인부담> |
60,720 (9,108) |
20일 | 182,160 | 4,500/1일당 90,000/한달 |
272,160 |
4등급 <본인부담> |
59,190 (8,879) |
20일 | 177,570 | 4,500/1일당 90,000/한달 |
267,570 |
5등급 <본인부담> |
57,690 (8,654) |
20일 | 173,070 | 4,500/1일당 90,000/한달 |
263,070 |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
57,690 (8,654) |
20일 | 173,070 | 4,500/1일당 90,000/한달 |
263,070 |
*공휴일은 수가에 30%로 가산됩니다.
*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관련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개편 및 감경대상자 확대
-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08.01 기준)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공동생활가정 | 20% | 12% | 8% |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센터) 1부
-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공단발급) 1부
- ③ 장기요양 인정서(공단발급) 1부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해당자)
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⑤ 복지용구 이용시(해당자)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공단발급) 1부
- 기타 준비물
- ① 개인용 여벌
- ② 복용하시는 약
- 이용여부 : 정원 30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
- ※ 상담문의 : 센터 053.628-0001, 053.623-2626, 010.5933.6237
홈페이지 방문 : www.cheongmyeongcare.com
공동생활가정 비급여 항목
- 이용정원 : 9명
- 이용료
- 본인부담 20%+비급여(식재료,간식비)
- 조식 2,000원/1일당
- 중식 2,000원/1일당
- 석식 2,000원/1일당
- 간식 1,500원
등급 | 1일 기준 (1박) |
이용 일수 | 본인 부담액 (20%) |
비급여 중식(간식포함) |
이용 금액 |
1등급 <본인부담> |
68,780 (13,756) |
30일 | 412,680 | 3,500/1일당 105,000/한달 |
517,680 |
2등급 <본인부담> |
63,820 (12,764) |
30일 | 382,920 | 3,500/1일당 105,000/한달 |
487,920 |
3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3,500/1일당 105,000/한달 |
457,980 |
4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3,500/1일당 105,000/한달 |
457,980 |
5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3,500/1일당 105,000/한달 |
457,980 |
*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 | 1일 기준 (1박) |
이용 일수 | 본인 부담액 (20%) |
비급여 조/중/석식 (간식포함) |
이용 금액 |
1등급 <본인부담> |
68,780 (13,756) |
30일 | 412,680 | 7,500/1일당 225,000/한달 |
637,680 |
2등급 <본인부담> |
63,820 (12,764) |
30일 | 382,920 | 7,500/1일당 225,000/한달 |
607,920 |
3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7,500/1일당 225,000/한달 |
577,980 |
4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7,500/1일당 225,000/한달 |
577,980 |
5등급 <본인부담> |
58,830 (11,766) |
30일 | 352,980 | 7,500/1일당 225,000/한달 |
577,980 |
*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이용신청서(센터) 1부
-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공단발급) 1부
- ③ 장기요양 인정서(공단발급) 1부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해당자)
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⑤ 복지용구 이용시(해당자)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공단발급) 1부
- ⑥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1부
- 기타 준비물
- ① 개인용 여벌
- ② 복용하시는 약
- ③ 기타 본인이 필요한 물품(생활용품, 개인물품)
- 이용여부 : 정원 9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
방문요양 비급여 항목
- 이용시간 : 하루 3시간
- 이용료
- 본인부담 15%
*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60%)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금 (15%) |
이용일수 | 이용금액 |
30분 | 16,190 | 2,429 | 20일 | 48,570 |
60분 | 23,480 | 3,522 | 20일 | 70,440 |
90분 | 31,650 | 4,748 | 20일 | 94,950 |
120분 | 40,280 | 6,042 | 20일 | 120,840 |
150분 | 46,970 | 7,046 | 20일 | 140,910 |
180분 | 52,880 | 7,932 | 20일 | 158,640 |
210분 | 58,930 | 8,840 | 20일 | 176,790 |
240분 | 65,000 | 9,750 | 20일 | 195,000 |
*공휴일은 수가에 50%로 가산됩니다.
*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센터) 1부
-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공단발급) 1부
- ③ 장기요양 인정서(공단발급) 1부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해당자)
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⑤ 복지용구 이용시(해당자)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공단발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