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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cmcare) (180.228.141.171) 작성날짜 2018-10-08 13:22:40 조회수 752














“앞으로 개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에 가거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감경적용범위및기준18.8월이후.pdf 180628_보도자료_장기요양보험_본인부담_감경대상자_확대(복지부)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