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가능합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날에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미이용 수가는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결석으로 인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고정적 지출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ㆍ야간보호 미이용 수가를 도입하였습니다.
1식 5찬(국 포함)으로 일반식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기본으로 점심이 제공되고 있으며 ,저녁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간식은 하루 2회 오전, 오후에 제공 되고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가 국고보조를 받는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시설 입소 및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단,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외)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써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1등급 |
장기요양2등급 |
장기요양3등급 |
장기요양4등급 |
장기요양5등급 |
1,396,200원 |
1,241,100원 | 1,189,400원 | 1,085,900원 | 930,800원 |
※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
-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 월의 일수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 등급판정일 + 1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